지난달 기준 2048건, 7억 1200만 원

중구청사 전경. [중구 제공]
중구청사 전경. [중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납세자 편의증진과 조기 환급을 위해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 ‘지방세 환급금 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인터넷(WETAX, ETAX 등), 방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환급 안내를 실시해왔으나,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기준 2048건, 7억1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환급대상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세액변경 및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다. 특히 3만 원 이하 소액이 전체 72.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환급신청률이 저조해 미수령 환급금이 누적되고 이를 안내하는 행정비용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지방세 환급금 계좌 사전등록제 등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운영한다. 문자 제공이 어려운 법인들에 대해서는 폐업여부,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을 정비 후 환급통지서를 발송한다. 환급금이 1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사업장으로 찾아가 지방세환급통지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작년 처음으로 지방세 환급금 문자 안내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 1527건 6억1900만원 가운데 1081건 6억800만원을 돌려줬다.

비대면 환급신청 방법으로 서울시 ETAX와 행정안전부 WETAX, 서울시 모바일서비스 STAX(스마트폰앱), 정부민원포털 민원24가 있으며, 중구청 세무과 환급신청 문자수신 전용번호(02-3396-8919)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기부도 가능하다. 환급통지서에 동봉된 양도신청 및 기부신청서에 동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로 환급금이 기부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동안 납세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환급받도록 문자로 안내해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이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