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자 차량에 적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으면 알코올 성분을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가 도입된다.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 적용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동잠금장치’에 대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음주운전 전력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음주운전 전력자는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술을 마신 운전자 대신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대신 숨을 불어넣고 시동을 거는 것을 막기 위해 얼굴 인식 기능 등을 장치에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시동잠금장치의 규격·시스템 구축 방법을 구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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