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8년 해직교사 부당특채”

29일 기자회견서 감사 결과 반박

“특채 심사위원 선정방식 규정없다”

조 교육감 “前교육감도 특채” 발언

법세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관련 감사원 보고서에 대해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연합]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관련 감사원 보고서에 대해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특채)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당한 데 대해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라며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속 학교방역과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교원 특별채용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며 재차 부인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해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2018년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7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7명으로부터 특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절차 진행이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법률자문회신 이후인 그해 10월 이뤄진 ‘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전의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부교육감 및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S가 교육감의 지시로 특별채용에 관여하면서 2018년 11월 기존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달리 자신이 알고 지내온 변호사 T 등 5명을 선정해, 해당팀이 이들 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18년 특별채용은 2016년 1월6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뀐 뒤 첫 적용된 사례로, 심사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구성한 별도의 심사위원 인재풀이 없었던 만큼, 감사보고서의 ‘심사위원 인재풀에서 2명, 인재풀 밖에서 3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은 통상 소명절차를 거친 후 의혹이 남을 경우, 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자가진단키트를 100명 이상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학교 등에 제한적·보조적 수단으로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조 교육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조 교육감이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도 과거 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고 한 주장이 허위사실로, 문 전 교육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