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요 이웃국가” 표현 유지

“위안부 손배 인정 판결, 국제법 위반”

정부는 27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표한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헤럴드DB]
정부는 27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표한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은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스가 내각은 27일 오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결정했다. ‘각의결정’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각료)들이 모인 회의에서 일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각 정책안이나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12명에게 개인배상을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당시 김상곤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청서는 판결이 “국제법과 한일 간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징용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또한 국제법에 반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외교청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바로 “그러나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아베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에 관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배상판결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지난해 부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