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자도 징역2년 집행유예
6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른 경찰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은 경찰수사 및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간간부로서 후배 경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물어보고 취득한 것은 다른 수사대상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배려나 편의제공 수준을 넘어선다”고 했다.
2015년부터 서울시내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근무해 온 A씨는 2020년 2월 수사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6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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