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원심이 양주 가격 높게 산정해”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피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피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용하)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고액의 양주가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약 50만원에 판매된다. 원심이 가격을 높게 산정했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추가적 이익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 의원은 “제공한 양주는 먹다가 남은 것이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며 당선 무효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 양주는 특별한 물건”이라며 “참석자들 역시 지역에서 회원수 1만명, 2만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은 주류를 별도 항목에 표시해서 금지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