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직무대행, 29일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밝혀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줄인다
DSR 차주단위 도입, 2023년 7월 본격적 시작
청년·서민 위해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할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는 과도한 가계부채규모가 경제위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2022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차주단위 적용은 오는 2023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작된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5~6%대, 2022년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가계부채는) 그간 일관성있는 관리정책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질적구조개선과 함께 양적 증가세도 하향 안정화 추세였으나, 지난 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신용대출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9년 4.1%로 줄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해 7.9%로 증가했다.
DSR 규제는 차주단위 적용은 오는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홍 직무대행은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아닌 대출 이자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화된 상환 능력심사가 이뤄진다. 현재까진 지금은 은행별로 DSR 평균 40%를 지키면 돼 일부 차주는 DSR 40%를 넘길 수 있었다. 차주별로 적용을 하게 되면 DSR 규제를 초과한 대출이 근절될 전망이다.
또 홍 직무대행은 “3월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전면도입한다”고 설명했다. LTV 규제는 다음달부터, DSR 규제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과 청년층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취급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비스 표준 확산을 위해서는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통·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교육·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공공안전·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 등 3대 분야에서 5년동안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개발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구매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창업기업 제품을 12조원 가량 우선구매한다는 내용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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