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표정
발효전 세 낀 매물 막판 거래…
“수십억 현금능력 있어야 가능”
“세 낀 매물은 이제 거래가 안 되니 전부 보류상태가 됐고, 주인 거주 매물은 팔려는 사람이 없고, 판다고 해도 호가를 아주 높게 올려놨죠. 한동안 거래가 뚝 끊길 것 같습니다.”(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지난 27일부터 압구정 현대·한양 등 24개 단지, 여의도 시범·삼부 등 16개 단지, 목동 14개 단지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
시행 첫날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A공인 대표는 “어제(26일)까지 현대·한양·미성 아파트를 통틀어 세 낀 매물들 급하게 내놓은 것들은 다 팔렸다”며 “조합도 설립됐고,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묶였기 때문에 당장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작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치동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더니 처음에만 서로 눈치보느라 거래가 뚝 끊기고, 2주 정도 지나면 집주인들중에 하나 둘씩 내놓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들은 미처 포털사이트에서 내리지 못한 ‘전세 낀 매물’을 거두느라 바빴다.
목동 신시가지 B공인 대표는 “시행 전일까지 여러 명이 이 매물을 놓고 가격 흥정을 했지만 집주인과 타협을 보지 못했다”며 “27일부터는 매수해도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포털에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거래량 자체는 줄겠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대치동과 잠실동의 사례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갈아타기를 하는 매도자들이 나왔지만 계약되는 건 대부분이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집주인이 거주하는 매물의 가치는 더 높아졌다. 당장 팔 생각이 없는 집주인들은 직전 최고가보다도 수억원씩 비싸게 호가를 부르고 있다.
아직 토지거래허가제에 익숙하지 못한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말이 엇갈려 혼선을 빚는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추가 취득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각의 추가 취득 사유에 따라 관할구청에서 허가, 불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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