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 앞두고 정책 방향 제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람직한 전월세신고제 도입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람직한 전월세신고제 도입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오는 6월 본격 시행될 전월세신고제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고 전월세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가능한 많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신고제 원칙과 방향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세입자들은 전월세 집을 구할 때 그 지역의 전월세 시세 정보를 오로지 공인중개사나 임대차 관련 애플리케이션, 카페 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면서 “신뢰할 만한 공적인 정보가 거의 없다 보니 임대인의 요구나 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차 관련 공적인 정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임대차 행정을 펼칠 수 있다”며 “임차인들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임대주택 규모, 유형, 입지, 각종 건축 규제 준수 여부, 소유자, 임차인, 임대료, 계약 기간, 조세, 과태료 등 구체적인 임대차 정보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임대료 규제를 하면 주택 기준과 관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주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행정 당국은 문제가 있는 임대주택과 임대인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곳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15일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 국가들처럼 전월세신고제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월세 신고 내용은 충실히 하되 전월세신고제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는 가능한 한 넓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