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판결문 요청…“제공할 수 없다” 답변
교육부 생기부 지침…‘최종 판결 근거로 정정’
“수사 종결 후 재판결과로 조치하는 게 통상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문제와 관련해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현실적인,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재판부에 판결문 등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처분이 어려울 전망이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심 판결의 논문 취소를 두고 교육청이 조치할 수 있는지, 이를 정정하고 심의해야 하는 부분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리학회는 2019년 조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연구 부정행위’를 이유로 취소했지만 한영외고는 조씨의 생활기록부에서 논문 참여 기록을 삭제·정정하지 않고 있다.
한영외고는 현재 생기부 정정과 관련해 교육청에 지침을 요청한 상태다. 야당 등에서는 조씨의 생기부 정정을 주장하고 있다.
고 과장은 “교육부의 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에는 최종 판결을 근거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과 대한병리학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제공할 수 없다고 했고, 병리학회도 논문 관련서류 요청에 제한적인 입장이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교육청의 요청에 판결문 원본 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달리, 조민 씨 문제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세부 사항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유라는 결석한 학생을 학교에서 허위로 출석 처리를 한 것이었고 관련서류가 있었지만 조민의 경우 학교의 위반 사항이 없고 해당 학생이 졸업한 지 10여년이 지나 서류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장학이나 감사보다는 훨씬 더 구속력이 큰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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