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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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29일 P2P(개인간거래) 업체의 폐업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P2P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적·물적 설비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계획 및 이해상충방지 장치도 있어야 한다.

문제는 법이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온투업 등록에 성공한 P2P업체는 한 곳도 없다. 유예 만기인 오는 8월까지도 등록하지 못하면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미등록 영업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총 6곳의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등록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나머지 P2P업체들도 내달 말까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중한 P2P투자를 요청하면서 “대부업자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등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상품 구조가 복잡한 구조화상품,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에 투자할 때 유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