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등산 후 동년배 남성과 잠자리
“보상금 안 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
재판부,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산악동호회에서 등산을 한 후 B(59) 씨와 모텔에 투숙했는데, 다음날부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고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겁먹은 B씨가 5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2개월간 179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에도 지인 주선으로 B씨를 만나 돈을 달라고 재차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B씨 얼굴에 물을 끼얹고 술잔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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