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에 대한 밀수 의혹이 제기됐다.
1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부인인 우 씨는 남편이 주영 한국대사관에서 공사 참사관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동안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을 영국 현지에서 무더기로 사들인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 우 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세관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 측은 이들 장식품이 최소 수천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한 우 씨는 이곳에서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장식품 등의 판매했다.
우 씨는 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자신이 들여온 여러 도자기 제품의 사진을 올리며 판매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다.
우 씨가 운영하는 카페 인스타그램에는 “뭘 산 거야, 얼마나 산 거야, 내가 미쳤어, 씻기느라 영혼 가출”, “목욕 후 너희는 광이 나고 난 식은땀이 난다”는 등의 글이 게재돼 있다. 들여온 도자기를 우 씨가 직접 닦은 뒤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엔 박스에서 장식품을 꺼내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오늘은 박스 풀기”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도자기 제품을 장기간 박스 상태로 보관했다가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 개봉했다”라며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된다”라며 “허가 없는 판매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밀수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해수부 산하엔 밀수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해양경찰청이 속해있다. 이래서야 어디 해수부 장관으로서 면이 서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측은 “영국에서 산 찻잔 등 다기는 수집 목적이었고, 이를 한국에서 판매하게 된 것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매가 불법임을 알지 못해 사전에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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