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드크리닝은 2019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 473개를 가지고 있다. 크린토피아(2634개)에 이은 업계 2위다.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중요 정보(매출액, 영업 지원 등)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계약서도 미제공했다. 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금을 직접 자기 계좌로 수령하기도 했다.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및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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