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대비 0.9% 낮아
환매·매매 과정 稅 부담 적어
운용보수 등 유지비도 낮아 매력
미국이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자본이득세율을 2배가량 인상하면 부자들의 투자금이 상장지수펀드(ETF)로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자본이득세의 최고 세율을 현재 20%에서 39.6%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세율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달러(약 11억2000만원)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된다.
만약 자본이득세율이 올라간다면 투자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39.6%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투자수익의 경우 ‘오바마케어’(전 국민 의료보험)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43.4%가 된다. 여기에 일부 주가 연방정부와 별도로 매기는 자본이득 과세분도 더하면 뉴욕주는 52.2%, 캘리포니아주는 56.7%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노동으로 버는 근로소득과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의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다. 미국 내에서는 투자이익이 많은 부유층이 중산층 이하 근로자 가정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세 정책은 ETF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TF는 다른 금융투자상품보다 세금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뮤추얼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이 환매할 때 해당 펀드는 기초 보유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현금화한다. 펀드 자체에 과세가 돼 보유자산 가격이 올랐다면 환매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까지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펀드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바꿀 때마다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ETF는 상환요청에 주식을 파는 대신 거래상대방에 현물 증권 바스켓을 넘긴다. 차익이 펀드 밖에서 발생하므로 다른 투자자들의 부담이 없다. 실제로 미국 빌라노바대와 리하이대의 작년 12월 연구를 보면 지난 5년간 ETF의 세금 부담률은 뮤추얼펀드보다 평균 0.92% 낮았다. 또 부자들은 뮤추얼펀드 대신 ETF에 투자하는 이유로 높은 수익률이나 낮은 수수료 대신 낮은 세금 부담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문사 ETF스토어의 네이트 제라시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본이득세 인상 계획은 ETF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ETF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세금 효율이 낮은 뮤추얼 펀드에 수조달러가 묶여 있다”고 분석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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