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우대금리 한도는 유지

7일 이후부터 적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우리은행이 오는 7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항목을 축소한다. 자동이체, 신규가입 등에 적용됐던 우대금리가 폐지되고 급여·연금 이체 우대금리도 줄었다.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의 우대금리 항목 일부를 없앴다.

각 0.1%포인트 씩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이 우대금리 항목에서 사라진다. 또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경우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우대금리가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과 전자 계약으로 인한 우대금리는 변동이 없다. 우리은행은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항목에 현행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항목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금리우대 최대 한도(Cap)는 현행 연 0.2%로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25일부터 금리우대 최대 한도를 연 0.4%에서 0.2%로 낮춰서 운영 중이다.

이번 상품 조건 변경은 7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