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벌금 300만원”
최 대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나 다행”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돼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말 같지도 않은 사건을 통해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란 분을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저에게는 많은 사건이 남아있지만 사실관계에 자신이 있다”며 “이런 정치적인 태도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 믿고 선고일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후 법원을 떠났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 오전 10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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