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녀들이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김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둘째 딸과 셋째 딸은 김 후보자가 지역구를 대구로 옮긴 2012년부터 선거 때마다 주소지를 대구로 바꿨다가 선거가 끝나면 원주소지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의 둘째 딸인 배우 윤세인씨(본명 김지수)는 2012년 19대 총선(4월11일)을 약 3개월여 앞둔 1월31일 경기도 군포에서 대구로 전입했다가 이듬해 4월8일 군포로 전출했다.
당시 만 17세로 투표권이 없었던 셋째 딸 김현수씨는 가족이 모두 대구로 주소지를 옮긴 탓에 혼자 군포에 남아 세대주가 됐다.
김 후보자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윤씨와 김씨가 선거(6월4일) 직전인 5월7일 서울에서 대구로 나란히 전입했다. 김씨는 같은해 7월23일, 윤씨는 8월21일 각각 주소지를 서울로 되돌렸다.
셋째 딸 김씨는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주소지를 바꿔 '위장전입 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대 총선에는 선거일(4월13일) 두 달 전인 2월19일 서울에서 대구로 전입했다가 8월22일 서울로 전출했다.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4월15일) 전인 2월24일 대구로 전입해 6월16일 서울로 돌아갔다.
조 의원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표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2016년과 2020년 위장 전입한 셋째 딸의 경우 고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6~7일 이틀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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