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임대의무기간 10년·5년 따라 다른 산정기준
“동일한 산정기준 적용시 10년 임대 주택 공급 감소 우려”
“분양 전환 제도 목적, 임대주택 소유 보장 위함 아니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경우 가격을 상한만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년 임대주택은 가격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어 분양가를 예측할 수 있지만, 10년 임대주택은 상한만 정하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매겨진다.
헌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5년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분양 전환 가격을 다르게 산정한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 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만 제한한다. 반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엔 가격 산정 방법과 상한선을 모두 제한한다.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값을 가격으로 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 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식이다.
헌재는 5년 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이 다른 것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에 동일한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전자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 전환 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후 우선 분양 전환을 통해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구인 A씨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2019년 분양 전환 가격을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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