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6000명 대상...17일 일정등 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인증 신청 농가 등은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및 준수방법 등에 대해 2년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친환경 의무교육은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과 친환경인증 농가 편의 등을 고려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합교육은 교육 일정과 내용 등을 오는 17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농업교육포털에 회원 가입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교육대상인 친환경인증 농가 등이 교육 미이수로 인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공지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해 달라”며 “환경 보호 및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을 위해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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