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등 169곳 수혜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동대문구 소유 건물 임차인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등 임차건물 169곳이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며, 구는 해당 기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감면액 총액은 5718만 원이다.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최근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이 코로나19 이후 3차 감면이다. 구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262곳을 대상으로 사용료 총 1억 2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를 감면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