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한국외대에 9억원대 세금 추징… 송도캠퍼스 조성 지연 이유

앞서 연세대 23억 이어 롯데몰도 10억 규모 징수 절차 진행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캠퍼스타운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캠퍼스타운 전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과세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송도 학교용 부지에 이어 롯데몰, 한국외국어대학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금 징수를 받았다.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추진 중인 인천 송도캠퍼스 조성 사업이 지연되자, 9억원대의 세금을 징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한국외대(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9억7000만원 상당의 과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외대는 지난 2017년 초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97-1 일대 4만3000㎡ 규모의 학교용 부지를 취득한 뒤 이듬해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해당 부지가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초 면제했던 지난 2017∼2018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한국외대에 부과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본래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세금을 다시 추징 조치할 수 있다.

한국외대는 과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018년 감사원 심사 청구를, 2020년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수구에 9억7000만원의 세금을 그대로 납입했다.

연수구는 미착공 상태의 토지에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해 연세대학교가 세금이 면제된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한 부분에 대해 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해당 부지는 야구장과 풋살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됐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환수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은 2016∼2019년 면제 세금을 1년에 5억∼6억원으로 총 23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또 롯데송도쇼핑타운이 추진 중인 롯데몰 송도 건립 공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10억원대 재산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