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285명 자산 조회 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고액 체납자 6명이 암호화폐로 숨겨 둔 가상자산 1억 4700만 원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5명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해, 이 중 6명의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이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도·추심하며, 향후 서울시 등과 협력해 조사대상 거래소와 가상자산 압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18년 5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의심거래 보고, 고객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의 납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압류대상을 가상화폐까지 확대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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