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에 분노해 윗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치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인 6층의 B(61)씨 집을 찾아가 둔기로 집 현관문 손잡이 등을 수차례 내리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문틈에 둔기를 넣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면서 “죽여버린다, 문 열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윗집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했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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