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24 또는 25일 개최 가능성 높아

재산 총 19억여원…큰 결격 사유는 안 보여

“로펌 급여 부분, 전관예우 문제삼기 어려워”

본인은 법무관,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차관 시절 행보 따른 ‘친 여권 우려’ 불식만 남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된 재산, 병역 등이 아닌 정치적 중립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또는 25일 개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는데,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전례에 비춰볼 때 특별한 낙마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르면 5월말, 늦어도 6월초엔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등에 큰 결격 사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김 후보자는 총 19억93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가액 9억9000만원의 아파트와 전라남도 영광군에 가액 170만원의 토지를 보유했다. 본인 명의 예금으로 5억6700여만원,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 1억8600여만원 등을 신고했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법무부차관 퇴임 후 몸담은 로펌에서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 매달 29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법조 경력을 고려했을 때 ‘전관예우’를 고려한 급여로 보기엔 크게 문제될 정도가 아니란 게 변호사업계의 평가다.

대형로펌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형로펌 10년차 정도의 변호사 연봉이 2억원 수준”이라며 “김 후보자 같은 경력을 지닌 법조인이 세전 연 3억원 정도의 연봉이라고 하면 오히려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고위직으로 퇴직했다고 로펌에 입사해서 이름만 걸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로펌에서 받은 급여가 정식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매일 출근해 업무 처리를 하고 받은 보수의 전부이며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또 다른 주요 항목인 병역 부분도 문제될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김 후보자 본인은 2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91년 5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다.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때문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결국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한 신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차관 시절 행보에서 드러난 ‘친 여권 성향’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김 후보자 본인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집중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선의 한 간부급 검사는 “검찰총장으로서 청와대, 법무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부터 실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