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해수부, 10일 시험·연구 목적 분양만 허용에서 ‘교육용’도 추가 발표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승인용도를 확대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교육용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했다.

해수부는 10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과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분양하고 있고 있다.

그러나 그간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이 제한돼 교육용으로는 활용이 어려웠다.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해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용도가 확대되는 만큼, 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탁등록보전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지정 취소 요건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등 지정 당시 충족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나, 기탁등록보전기관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국가 해양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해양바이오 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활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