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부모연합 등, 국회 앞에서 회견

“미혼부·모 가족이나 이혼 혹은 사별 등

한부모가족,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돼”

가족구성권연구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한부모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에 참석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가족구성권연구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한부모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에 참석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제3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관련 시민단체들이 건강가정기본법을 시대에 맞는 가족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한국한부모연합,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족 정책을 제정하라”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부모연합 등은 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입양보다는 원가정 양육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입양의 날(5월 11일)보다 하루 전인 5월 10일로 한부모가족의 날이 지정됐다”며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이외의 가족들을 가정 기능이 저해된 가족으로 보고 있다”며 “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한 미혼부·모 가족, 이혼 혹은 사별로 홀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가족의 건강을 가족 형태로 규정짓지 말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을 ‘가족들’로 칭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라는 말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부모가족 당사자가 편견과 낙인으로 고통스럽다며 거부하는 법을 왜 고집해야 하느냐”며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은 칭찬과 지지를 받는 ‘건강한 가정’에 끼워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족들’ 중 하나이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