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반성…역사 교훈으로 삼을 것”

경찰청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를 검거했던 경찰관 5명에 대한 특진을 취소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
경찰청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를 검거했던 경찰관 5명에 대한 특진을 취소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청년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이 취소됐다.〈헤럴드경제 2020년 9월 23일자 온라인판 참고〉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 다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례가 없어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며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여서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기록에 특진 취소 사유를 남겼다”며 “경찰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4)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58)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