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12일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지난 7일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6일째인 이날 오전 20만 6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가해자는 택시기사님이 기절하실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했다”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처벌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의 조카가 “아직까지 저희 고모부는 혼수상태로,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 현재 가족조차 면회가 안되는데, 어버이날 홀로 누워계시는 고모부와 저희 친척형들이 정말 안타깝다”며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가해자인 박모(21)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60대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7일 구속됐다.
박씨의 폭행은 목격자가 찍은 영상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박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쓰러진 피해자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주먹을 피하려고 했으나 박씨는 폭행을 계속했다.
피해 택시기사는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택시기사가 자신이 구토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을 처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친 뒤 더 엄중한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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