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방문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서 온라인·모바일 신청접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5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계 소득이 감소했으나 정부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소득이 과거소득(2019~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다.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가구 월 137만 873원, 4인 가구 월 365만 7218원이다.
다만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을 통해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다.
현장(방문)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내 가구원, 법정대리인 등이 접수할 수 있다.
구는 한시 생계지원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청‧접수 내용과 소득‧재산 등을 조회해 중복지원 확인 후 지급결정 여부를 통보한다.
지급이 결정되면 오는 6월말까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 원을 1회,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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