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까지 4주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단속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주간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이 갇힌 채 10년 넘게 강제 노동을 하다 2014년 세상에 알려진 ‘신안 염전 섬 노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약취 유인·감금·폭행·임금 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 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 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4건, 255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