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막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의 주무 부처 선정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거래 규모도 별도 권한이 없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은 투자자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 측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전체 가격이 큰 폭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과 서버장애 등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전자금융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가상자산 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 부과 등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 주무 부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2030세대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