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개발정보 사전 취득해 땅 매입 혐의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기 구리시청 공무원의 불법 땅 투기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구리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안승남 구리시장의 비서실장 최모 씨에 대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구리시 내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산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수사를 벌여 왔다.
이 토지는 구리시 사노동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되는 E-커머스(Commerce) 물류단지 인근으로, 최씨가 지인의 명의로 지난해 1월과 6월에 매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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