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학부모, 원격수업 중 문제제기도 잦아

‘인사·시설 운영 간섭’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도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성덕고등학교 교정이 11일 원격수업으로 한산하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성덕고등학교 교정이 11일 원격수업으로 한산하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권침해는 줄었지만 사이버 교권침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3일 발표한 ‘2020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402건으로, 전년 (513건)보다 100건 이상 줄었다.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 2019년 513건과 비교하면 급격히 줄어든 수치다.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와 등교수업 축소에 따라 교권침해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 원격수업과 관련한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는 30건으로,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랐다.

학생이 온라인에 교사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글을 올리거나 교사의 사진을 몰래 찍어 실명과 욕설을 SNS에 게시하는 경우, 학부모가 원격수업 진행 중 교사의 언행 등에 대한 문제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 등이 접수됐다.

코로나19는 교권침해의 주된 주체도 바꿔놓았다. 교권침해 주체별로 보면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감소했으나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는 늘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9년 87건이었으나 지난해 24건으로 줄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238건)보다 급감했다.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년(94건)보다 늘어난 1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원인은 ‘인사·시설 등 학교 운영 간섭’이 60건(41.96%)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40건, 27.97%), ‘학교·학급 등 경영 간섭’(31건, 21.68%), ‘사생활 침해’(8건, 5.59%), ‘학생지도 간섭’(4건, 2.80%) 등 순이었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가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간 업무갈등이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