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
말리는 시민 다치게 하고 경찰에 반항한 혐의도
5일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 발부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난곡터널 부근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60대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중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구속된 박모(21)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차량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생명을 위협할 만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 등이 박씨의 혐의에 추가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말리는 시민을 다치게 하고 경찰에 반항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7일 구속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자신이 구토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택시기사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범행 당시 목격자가 찍어 공개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 등장했다. 지난 12일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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