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이 달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야간 연장 운영은 신고가 집중되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는 노원구청 본관 2층에 마련했다. 방문신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중 소규모 사업자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이상의 납세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자 등의 납세자는 방문신고가 제한된다. 방문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위한 인증서와 신분증, 신고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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