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소액주주 로비, 금감원 감사 무마용 자금 받아
法, 10억원대 자금 사기혐의 인정…실형 선고
현직 부장판사·감사원 감사위원 실제로 만나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피해 부분만 기소
법조계 로비 정황은 아직 확인 못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10억원대 자금을 받아낸 혐의인데, 실제 로비 내역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노호성)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7)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56)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은 김재현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그로부터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 다수의 돈인걸 알면서도 합계 10억원을 편취했다”며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로 써서 사안 중대한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씨에 대해서는 “사기와 관련해 김재현 대표를 설득해 윤모 씨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했는데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김재현 대표가 신뢰하던 로비스트 중 가장 자금을 많이 받았고, 법조계 인사들과 실제 교분을 쌓아 온 것으로 확인돼 로비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인물로 꼽혔다.
신씨가 김재현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로비 대가로 받은 자금 규모는 15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검찰은 롤스로이스 차량 대여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제외한 10억원가량을 로비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보고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김재현 대표에게는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로비 자금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금융감독원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신씨는 친형을 통해 고등학교 동문인 법조계 인사를 만나기도 했다. 여기에는 현직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다. 해당 부장판사는 또 다른 옵티머스 브로커 재판을 맡고 있어 업무 부적절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장판사 외에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도 만난 사실이 있지만, 검찰은 신씨가 실제 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지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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