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미공개 정보 활용 시 처벌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헤럴드경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6일 '가산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미등록 영업 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 규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가상자산업협회를 설립하고, 이 협회가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가상화폐 발행·공시·상장 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협회는 거래소의 자체적인 시장감시 결과를 보고받고, 위법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역할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보고 받으면 이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인가'에서 한 단계 낮춰,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금융위에 등록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