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75만원씩 지급

오는 7월부터 5인이상 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사업이 시작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추진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7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신설돼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실업급여와는 계정이 달라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고용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안경덕 장관 취임 이후 고용부가 내놓은 첫 청년 고용 대책이다. 안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