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후 단체사진 찍거나, 단둘이 술 마시기도
항소심, “추행 피해자 반응으로 안 보여” 무죄 선고
대법원, “그런 이유로 피해자 아니라고 단정 못 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범죄 피해 후 가해자와 사진을 찍는 등 ‘피해자로서의 반응’이 보이지 않았단 이유로 내려진 무죄 선고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씨가 촬영된 사진이 있다거나, 사건 당일 피해자 앞에 앉아 친구들과 단체사진을 찍는 등의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추행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이씨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해, 이후 여행 일정에서 이씨와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이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선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과 대학 친구들과 간 여행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엔 이씨를 피하지 않고 친구들과의 단체 사진을 찍거나, 단 둘이 ‘셀프사진’을 찍었고 이후 단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입대를 한 이씨가 복학한 뒤인 2019년 8월 이씨를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사건 발생 이후 이씨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태도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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