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형사절차 폐단 여전”
“법정 공개 전까진 비공개가 원칙”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무리한 수사 기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낡은 행태”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그동안 재판도 받기 전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과 없이 보도하게 해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 피해자를 만들어 왔다”며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 하는 시대착오적 형사절차의 폐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공소장 불법유출도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라며 “공소장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음으로써 형사 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기소 후 공개 시에도 공소사실의 요지만 공개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기소된 이 지검장 신분이 ‘피고인’인 탓에 피의사실공표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해 너무도 무신경함으로써 저지르는 인격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진 사퇴 이후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제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국회를 통해 공개되던 공소장은 법원에서 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검찰에서 공개를 필요로 하는 공적인 사안은 별도 위원회 논의를 거쳐 피의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둬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의혹 사건’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n번방 사건’은 기소되기 전에도 수차례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지난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관련,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후 감찰 1과, 감찰 3과, 정보통신과가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