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7명 구성… 어린이 안전 최우선 치안행정 시책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7일 공식 출범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도권 최초로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해 어른들의 차량 운행이 우선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협력해 관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행정 및 치안행정 전문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출신으로 위원회 위원 7명을 구성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치안행정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크게 높일 자치분 2.0 시대의 핵심과제”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이미 관련조례제정을 마쳤고 5월말까지 나머지 시도의 조례제정도 완료되는 만큼,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은 차질없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치경찰제의 출범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돼 기대와 책임을 동시에 느끼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로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와 아동학대 근절만큼은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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