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대구시는 20일 최근 지역 이슬람 기도원과 노래교실 관련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외국인 유흥종사자 다수가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는 22일 0시부터 30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긴급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와 운영자, 관리자는 이 기간 동안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시는 이번 집합금지 기간 동안 관련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 여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을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