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회복세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알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난달 증가한 청년 취업자 10명 중 7명은 임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회복세에도 청년 실업문제는 질적 측면에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중 임시직 근로자는 12만5000명 증가했다. 임시직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등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근로자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는 9만6000명 늘었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은 3만7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가 큰폰으로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진 셈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38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000명 늘었다. 이는 지난 2000년 8월(18만8000명) 이후 20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청년층 고용률도 43.5%로 1년 새 2.6%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12월 청년 고용률이 43.8%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성인으로 첫발을 떼는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는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한복판에 있는 현재 청년들에게는 불안감의 비중이 더 커보여 가슴 아프다”며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의 개인 노력보다는 취업, 결혼, 주거, 생활, 문화 등 5대 분야를 정부가 직접 도와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관련 사업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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