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통함' 아니다”
공소장 유출 파악 ‘내로남불’ 비판 의식한 듯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 경계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석가탄신일을 맞아 원효대사의 ‘화쟁’을 언급하며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삼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을 지목한 언급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원효는 왜 화쟁을 설파했을까”라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화쟁은 결국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방법이며 공존의 이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과한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심지어 맹목적 비방이 횡행하더라도 최소한의 배려와 노력으로 금도를 지키는 것이 '통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결코 아니다”라는 박 장관은 “비교는 사안의 객관성, 보편성을 찾고 균형을 잡는 좋은 방법이다, 단순한 평면비교, 끼워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글은 박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경위 감찰 방침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 진상을 조사하라”고 전달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제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국회를 통해 공개되던 공소장은 법원에서 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검찰에서 공개를 필요로 하는 공적인 사안은 별도 위원회 논의를 거쳐 피의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둬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의혹 사건’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n번방 사건’은 기소되기 전에도 수차례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박 장관은 “마지막 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하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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