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국내 4대 은행이 올 1분기에도 스무 건이 넘는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태료는 6건으로 총 36억원 가량이 부과 조치됐다.
20일 KB·신한·하나·우리은행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월 이들 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21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중 KB국민은행(8건)과 신한은행(10건)에서 집중 발생됐다.
국민은행은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사유 등에 따라 지난 2월 10억9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를 어겨 4300만원의 과태료도 받으면서 1분기에만 총 11억382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민은행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이용한 것도 적발돼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 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으로 전임 정보보호본부장이 견책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또 전현직 경영지원그룹대표는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 평가기준이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주의와 주의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신한은행 역시 ELS 녹취의무 위반, 지자체 금고입찰 불건전 영업행위, 장외 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 허위 공시 등의 사유로 지난 2월 21억31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3월엔 모바일뱅킹 외화예금 프로그램 운영·관리 관련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으로 3120만원의 과태료를 내 1분기 총 21억6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한은행 전 부행장과 상무는 IT추진사업 계약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계열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를 위반하고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를 어겨 2억59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하나은행도 같은 달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으로 18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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