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들여다보니...
형사부는 경찰 송치 사건만 수사
“6대범죄 수사마저 최소화” 반발
“검수완박...권력수사 어려울 것”
법무부가 6월 검찰 인사에 맞춰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일반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내에선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 결국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가 보낸 검찰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25일까지 의견을 보내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공식 의견을 들은 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 검찰 인사 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조직개편안대로라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부는 경찰 송치 사건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반부패수사부 같은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다른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중 한 부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한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 내에선 법무부의 이번 조직개편안이 사실상의 수사권 박탈 시도라고 비판한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6대범죄라는 게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해둔 것인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것마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6대범죄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범죄들이 있는데 그걸 한정된 극히 일부 부서에서만 하고 일반 형사부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검사는 “궁극적으로 검찰 힘빼기 차원”이라며 “힘 있는 정치인을 비롯한 권력 수사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범죄 중 하나인 공직자범죄에는 형법상 직권남용이 포함돼 있다. 현 정권 인사가 수사 대상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은 핵심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수원지검 형사3부가 나눠 담당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이 부서들은 향후 유사한 사안의 수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해당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에 사건이 쌓이거나 수사 의지가 없을 경우 정권 관련 수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조직개편안에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초 추미애 전 장관 취임 직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뒤 금융·증권 범죄 수사 기능이 약해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명칭 자체에서 보이듯 검사가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닌, 수사를 조율하는 부서여서 ‘반쪽짜리 부활’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선의 반부패부와 강력부는 반부패강력부로,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는 공공수사외사부로 통합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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