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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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 문제가 근절된다.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 자회사가 아닌 독립법인의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선정 기준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한다. 보험사는 1년에 두 차례 손해사정사의 업무 전문성과 내부관리수준, 보험금 분쟁발생 빈도 등을 평가하고, 이를 업무 위탁사 선정시 반영한다.

또 자회사에 위탁하는 손해사정 건수가 50% 이상이면 선정·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금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금지한다. 특히 보험금 삭감 규모와 비율, 손해율 등의 항목을 위주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급여와 위탁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도 활성화한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경우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자율공시 중인 손해사정업자 공시를 확대·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만약 손해사정사가 업무절차나 이해상충,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의 거절·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대상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의 비용으로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 의료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민원제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손해사정사는 2년 마다 교육을 받도록 해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의 첫 단계로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존엔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대부분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셀프 손해사정’이란 비판과 함께 독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손해사정업체들이 모회사인 보험사의 경영상황이나 목표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보험금 산정·지급과 면부책 결정 등 손해사정 관련 내용이 지난 2019년 기준 41.9%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