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목·최태은·안승윤 함께 기소
SK텔레시스에 유상증자해 SKC 손해 끼친 혐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그룹 2인자 격인 조대식 SK수펙스 의장을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조 의장을 다음주 초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조 의장 외에도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전 SKC CFO,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총 4명이 함께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5년 4월 22일 이사회에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를 돕기 위해 2015년 초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고 당시 지주사 재무본부장이었던 조경목 대표는 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회생 불가능한 SK텔레시스에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SKC가 수백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상장사인 SKC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최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상증자 참여 결정은 SKC 이사회가 SK텔레시스에 회계자료 공개 및 경영 진단 실시 등을 요구했고, 거부됐는데도 강행됐다.
이 과정에서 최 전 CFO는 SK텔레시스의 매출 확대와 신사업 전망이 불확실한데도 자본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는 이사회 보고자료를 작성해 SKC 사외이사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안 대표는 유상증자 이후 SK텔레시스가 사업이 정상화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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