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체감도 높일 수 있을 것”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활동에 관한 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법’이 아직 담지 못한 장애인들에 대한 제도적 미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이 강화된 사회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사회보장 제도 보완을 통해 차세대 복지급여 시스템의 역할을 강화,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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